세탁소 대기오염 보고서 의무화…5월 1일까지 미제출 벌금
남가주 세탁소는 대기오염 관련 보고서를 5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남가주대기정화국(SCAQMD)은 최근 세탁업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연간 대기오염 보고서(AER)’의 제출을 요구했다. 마감기한인 5월 1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김윤동 회장은 “이번에 2022년도 AER을 제출하면 2029년까지는 추가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SCAQMD는 5월 1일 이전 한 번 더 한글로 된 서한을 발송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SCAQMD에 매년 내는 퍼밋 수수료와 핫스폿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 수수료는 없다고 한다.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탄화수소(Hydrocarbon) 및 그 외의 다른 솔벤트(CO2와 웻클리닝 제외)의 연간 대기 오염 평균 방출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AER은 SCAQMD 홈페이지(aerreportingtoolpro.aqmd.gov)에서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보고서 작성 중 이해가 안 되거나 계속 에러 창이 뜰 경우 협회로 연락바란다”며 “협회 회원들에게는 대행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310) 679-1300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대기오염 세탁소 세탁소 대기오염 미제출 벌금 연간 대기오염